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이라면 임차인 동의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말소 대상 증명 서류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등록 유형, 등록 시점,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 부기등기 여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말소 사유와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