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연대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라면 각자 따로 부과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일정 요건에서 연대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와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연대납부 의무가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별도 세대인지, 세대 분리 신청이 필요한지, 해당 세대원 중 면제 대상 미성년자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상태와 실제 생활 관계가 다르면 공단에 세대 분리나 보험료 산정 관련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