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에는 인지대 1,000원이 필요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1인당 2회분을 납부합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 1인당 2회분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1회분 송달료가 4,800원이라면 당사자 1인 기준 약 9,600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송달료는 실제 당사자 수와 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압류결정문, 잔액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 생활형편 소명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취지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 비용이며, 실제 총비용은 사건 구성과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