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현금영수증 매출을 올해 신고하려면, 먼저 해당 매출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지와 이미 현금매출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거래라도 소비자가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을 뒤늦게 정리할 때는 소비자 측 현금거래 확인 신청,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작년 과세기간, 업종, 거래 금액, 신고 유형, 그리고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신고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