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험료와 월별보험료는 산정 시점과 확정 여부가 다릅니다.
실무상 정산은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이 조사 등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별보험료는 매월 부과를 위한 잠정 산정에 가깝고, 정산보험료는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 최종 확정 보험료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