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귀속 근로소득은 27년 2월분 급여 지급 시(또는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 결과는 27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6년 귀속분을 27년 연말정산 때 정산·신고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실제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27년 3월 10일까지 이루어지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라면 정산 방식과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26년 귀속분은 27년 5월(또는 5월 31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