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그 혼인신고가 속한 과세기간(2026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1회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생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반영 방식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2026년 혼인신고분을 2027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반영 시점은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가 기준이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며,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