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미사용 확인서는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에 따라 발급 경로가 다릅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조회해 소인(사용여부)이 ‘미소인’으로 확인되면 미사용 상태로 볼 수 있고, 미사용확인서 발급 메뉴얼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서 미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분은 우체국·금융회사(은행 등)에서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현금·계좌이체는 액면금액의 97%를 돌려받고, 신용카드 구매는 액면금액의 1%를 환매수수료로 지급한 뒤 매출취소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016.10.1. 이전 발급분은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인지세 환급절차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나라장터(g2b)에 로그인해 [공통] → [인지세납부정보조회]에서 미사용한 수입인지의 계약명·계약번호를 클릭한 뒤 [미사용확인신청(환급신청용)]을 전송하면 됩니다. 발주기관이 승인하면 처리상태가 ‘환급승인’으로 바뀌고, [문서함] → [받은문서함]에서 해당 문서를 열어 [환급확인출력]을 누르면 인지세 미사용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고유번호와 나라장터 접수번호가 다를 때는 전자수입인지 대표번호(1577-5500)에 문의해 고유번호를 알려주고 나라장터 접수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경우나 위 경로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를 통해 환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과세문서 미작성, 인지세액 초과납부, 과세문서 인쇄 중 파손, 법령에 따른 과세문서 사용 제한, 기타 현금납부 과오납 등 환급(공제) 신청사유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고,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과 인지세 미사용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미사용 확인과 환급·환매는 구매 방식(종이/전자), 발급 시기, 구매 결제수단, 실제 과세문서 작성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먼저 사용여부 조회로 미사용 상태인지 확인한 뒤 해당 경로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