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는 뜻이지, 곧바로 항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처분성이 있다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고, 항소 가능 여부와는 직접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상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어떤 소송(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지,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