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거래처 법인 등)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법원이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발령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그리고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적어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 전액에 미치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지만,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현재 질문만으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관계, 채권의 종류, 기존 가압류 여부, 집행권원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서와 관할은 위 요건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