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해야 하며, 이때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시 납부를 하면 남은 분할납부 회차와 기한이 달라지고, 그에 맞춰 가산금 계산의 대상 기간과 적용 이자율도 다시 정리됩니다. 실제 재산정 결과는 신청 시점, 남은 연부연납 구조, 담보 상황, 이자율 변경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방법과 가산금 정산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재산 종류나 요건(예: 가업상속,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