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설명·조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세무사의 잘못이 없었더라면 납세자가 부담했을 세액과 실제로 부담하게 된 세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고지된 세액 중 본세는 원래 납세자가 냈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상당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다만 세무사의 실수로 불복 기회를 놓쳐 불복을 했더라면 승소했을 것이 명백하다면, 불복하지 못한 세액 전체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컨설팅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세액도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정해지면 납세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산세 3,000만 원의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납세자에게 20% 과실이 있으면 2,400만 원만 배상되는 식입니다. 법원은 위임사무의 내용, 세무사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의뢰인의 자료 제공·협조 여부, 보수 규모, 손해분담의 공평 등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배상은 세무사가 가입한 보험·공제 또는 공탁금 한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라 세무사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보장조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해배상 범위는 최종 고지세액에서 정상 신고·납부를 했더라면 냈을 세액을 뺀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여기에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보장조치 한도가 차례로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위임계약의 범위, 제공된 자료, 의뢰인의 지시 내용, 세무사의 확인 가능성, 이후 불복 여부 등이 함께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