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일부만 압류할 때는 압류명령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고, 그 일부만 압류한다는 범위와 대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관계, 채권의 종류와 귀속, 기존 가압류 여부, 집행권원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서에는 위 요건에 맞춰 압류할 채권의 특정과 일부만 압류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서면통지 없이 해고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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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본사에서 대리점 법인으로 지급하는 정산금을 채무자인 대표이사의 매출채권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