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이 중간에 끊겨 있어, LG유플러스 본사에서 대리점 법인으로 지급하는 정산금을 대표이사 개인(동일인)의 매출채권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LG유플러스 본사가 대리점 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은 대리점 법인의 채권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을 채무자로 한 집행권원으로 그 정산금을 바로 압류하려면, 그 채권이 실제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산금 채권의 귀속, 제3채무자 관계의 실질, 기존 압류 여부, 집행권원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압류 가능 여부와 관할은 위 요건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