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나 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직무 내용과 근로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세법상 상시근로자나 4대보험 적용 같은 개별 제도에서는 임원을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맥락에서 묻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소를 함께 살핍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씩 떼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사·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되지는 않고,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냐는 직책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 청산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