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추심금 청구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미 추심한 돈을 바로 가질 수 있는지와 실제 회수 구조는 달라집니다. 핵심은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추심명령이 전부명령인지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압류나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추심금 소송 제기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한 돈을 바로 확정적으로 수령하기 어렵고 공탁과 배당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부명령도 송달 전 경합이 있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