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전부터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했다고 자동으로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하나씩 더해야 합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온 사람은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 제외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이직일 기준 18개월(또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이직 사유, 실업 상태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선이라면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