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구간별 산식을 적용해 계산하며,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때 총급여액에서 빼는 항목이며, 이후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보므로,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공제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공제 대상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