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나중에 자진 신고하면, 어떤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산세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는지(무신고),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했는지(과소신고), 그리고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했는지입니다.
처음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신고는 했지만 건별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따라서 누락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점과 사유에 따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지만,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무신고납부세액, 과소신고납부세액, 수입금액, 경과일수, 복식부기의무자·법인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과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