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1억원 한도는 ‘해지 후 다시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계약자 1명당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그 한도가 자동으로 복원되거나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합계액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한 상품을 해지했다고 해서 그 한도가 다시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한도 금액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억원 한도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이미 그 기준으로 가입한 상품이라면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 기준으로 다른 저축성보험까지 포함한 보험료 합계액이 해당 한도를 넘지 않아야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단순히 한도만이 아니라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월적립식인 경우 납입기간·기본보험료 균등·월별 보험료 합계액 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변경(명의변경,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기본보험료를 최초 계약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해 증액 등)이 있으면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해지나 변경 시점에 따라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지하면 1억원 한도가 다시 생긴다기보다는, 계약자 기준으로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 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저축성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한도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는, 현재 보유 중인 다른 저축성보험과 향후 가입 시점의 한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다른 저축성보험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가입하려는 시점이 2017년 4월 1일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