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이미 받았더라도 해고가 무효(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효력 자체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무에서 함께 알아둘 점
따라서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고 자체의 정당성, 서면 통지 여부, 계속근로기간이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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