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면, 다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제외는 기간 제한이 없는 방식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도 지분율 40% 이하 요건이 유지되면 계속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기준이므로, 양도소득세나 다른 세목까지 동일하게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