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복권 당첨금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납부세액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복권 당첨금은 국내 복권과 달리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2) 외국에서 20%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금액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외국에서 낸 세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점
4) 신고·서류 측면
5) 실제 결과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외국에서 이미 20% 세금을 낸 해외 복권 당첨금이라도 국내에서는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이고,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 내에서 국내 세액에서 차감하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5년 이월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