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저축성 보험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2024년 4월에 가입한 일시납 연금보험 1억원을 해지한 뒤 새로 1억원 한도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해지했기 때문에 1억원 한도가 다시 생겨서 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1억원 한도는 계약자 1명당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저축성 보험이 없다면 계약자 기준 합계액이 0원이므로, 새로 가입하는 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면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해지로 한도가 복원되는 구조가 아니라, 현재 계약자 기준 다른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1억원 이하 계약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한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른 저축성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해지 후 새로 1억원 이하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해지해서 한도가 다시 생긴 것’은 아니고, 계약자 기준 다른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이 없는 상태에서 새 계약이 1억원 이하 요건과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가입 시에는 계약 체결 시점,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 향후 계약 변경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