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면세 혜택은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지방세)과 개별소비세 면세(국세)로 나뉘며, 필요한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할 때,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승용자동차를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량 등록 관할 시·군·구 세무과(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전 문의해 최신 서식과 지역 조례상 추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