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4월에 가입한 일시납 연금보험 1억원을 지금 해지하더라도, 그 해지 사실만으로 ‘일시납 연금보험 1억원 한도’가 다시 생겨서 같은 조건의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한도는 ‘상품별·계약별’로 각각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기준으로 합산해서 보는 구조이므로,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그 한도가 자동으로 복원되거나 새로 생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4년 4월에 가입한 계약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에 해당하므로,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기준은 1억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해지하더라도, 계약자 기준으로 다른 저축성보험에 이미 납입된 보험료가 있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해서 1억원 이하 요건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다른 저축성보험이 전혀 없다면, 향후 새로 가입하는 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을 뿐, ‘해지했으므로 1억원 한도가 다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은 단순히 한도만이 아니라 아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해지 후 다시 일시납 연금보험 1억원짜리 비과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지는 ‘해지하면 한도가 복원되는지’가 아니라, 계약자 기준으로 다른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 가입할 때 1억원 이하 요건과 10년 이상 유지 등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저축성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가입 시점의 계약 요건과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 계약 변경 시 최초납입일 의제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