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도 국내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대리인(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범위에서 대리할 수 있는지는 세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특정 세목(국세·지방세·부가가치세 등)이나 상속·국내원천소득 같은 구체적 상황과 연결된 것이라면, 그 상황에 맞는 신고 서식·기한·대리인 자격 요건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