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 자금을 넣었다가 다시 빼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어떤 명목으로 넣고 빼는지에 따라 세무·회계 처리와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통장에 돈을 넣고 빼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명목과 실질, 업무 관련성, 이자율·약정 유무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달라지므로 거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는 어떻게 제기하나요?
사업주가 국민연금 소득월액을 실제 급여의 50%로 감액 신고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비거주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수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