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하는 방식으로 제기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체상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실체상 이의를 할 권한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당기일 전 배당표 원안을 미리 열람해 자신의 배당 순위와 금액, 다른 채권자의 배당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 대상과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1주 이내 소 제기·증명 절차를 놓치면 배당표대로 배당이 확정되어 사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