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분할납부(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분납이 가능한 세액은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처럼 각 신고·납부 단계에서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반면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수정신고를 해서 새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처음부터 분납이 허용되는 세목이 아니라서 나누어 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자진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15.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추가납부를 하지 않아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납이 가능한 경우(소득세 기준)
분납이 안 되는 항목
따라서 수정신고로 추가세액이 생겼다면 분납을 기대하기보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기간 내 수정신고 여부와 추가납부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