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자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해도 2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 시 확인할 점
신청 방법 요약
연금소득금액이나 이자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금소득금액과 증명서상 이자상당액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