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는 대출금의 성격이므로, 월지급금 자체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아니며 금융소득·연금소득·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연금과 관련해 세법상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택연금 수령액 자체는 연금소득이 아니지만,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을 연금소득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