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사람이 되고, 선임이 없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됩니다. 손익분배비율까지 같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사람이 대표공동사업자가 됩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과 신고·변동사항 신고를 담당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여부 포함),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대표공동사업자가 그 변동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익분배비율은 약정된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따르고, 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대표공동사업자 지정과 손익분배비율 약정은 단순히 내부 역할 분담이 아니라 신고·과세 관할과 소득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 약정이나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운영 형태와 크게 다르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소득금액 계산이나 과세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표공동사업자 지정과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사업 운영 내용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