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항상 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원천징수세율 20%와 그 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해 계산합니다. 즉,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2%(20% + 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 총금액에 가까운 금액에 2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총금액의 22%”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유형이거나, 필요경비를 실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필요경비 의제 비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총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22%가 적용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은 더 작아집니다.
또한 다음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유형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금액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37조, 제127조,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