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국외전출세) 계산에서 자산 평가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과 국외자산으로 나누어, 각각 시가 우선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자산 종류, 상장 여부, 출국 예정일, 실지거래가액·감정가액 유무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자산의 평가자료와 출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적포기세 계산 시 자산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시 세금 분납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는 어떻게 제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