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과세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 통지가 어떤 세목인지, 통지 유형과 금액, 제척기간 잔여 기간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 내용과 함께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