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여 납부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지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나누어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조의2, 제44조, 제1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 제149조, 국세기본법 제24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 승인 후에도 건강보험을 계속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동생과 쇼핑몰을 운영할 때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 추후에 추가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 원가와 소비자가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