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공제금수급계좌로 받도록 신청하면 그 계좌에 입금된 공제금 관련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가입 후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위 수급권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압류금지 범위는 공제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지와 계좌 입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프리랜서라고 해서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공제금 수급권 자체가 보호되고, 공제금수급계좌를 지정하면 그 계좌 입금분까지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출 상환 잔액이 남아 있거나, 계좌 지정 여부·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상태와 지급 절차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는 압류금지 외에도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한 목돈 마련, 부금 내 공제계약 대출, 가입 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지원 같은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