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일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정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빼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005, 1994. 6. 20. 참조).
정리하면:
어느 쪽인지는 정직의 사유와 귀책 귀속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정직 사유와 징계 절차의 정당성, 해당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