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늘어나더라도 일정 구간에서는 간이과세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현재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800만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매출액이 늘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나뉩니다.
다만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휴업 후 재개업한 사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며, 결정·경정으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를 통해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매출액만 볼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 초과 여부, 업종,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결정·경정 여부, 간이과세 포기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