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서 이용업과 미용업을 함께 운영하려면 두 업종의 시설·설비기준을 각각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용업과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각각 별개의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영업 종류별 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려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시설·설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뒤, 해당 업종별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용업과 미용업은 서로 다른 업종이므로,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미용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생교육 면제 규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은 미용업과 이용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용업과 미용업을 개설·종사하려면 각각 이용사 면허와 미용사 면허가 필요하고, 영업신고 시 면허증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장소라도 업종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면허, 위생교육, 신고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