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방식이므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면 그 거부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가 문제 되는지는 휴직이 법정휴직인지, 약정휴직인지, 그리고 신청 사유가 취업규칙 등의 취지에 맞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어떤 휴직인지, 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취업규칙 등에 승인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휴직인데 요건을 갖췄다면 거부 자체가 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약정휴직이라면 규정의 내용과 신청 사유의 합리성이 쟁점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신청 사유와 관련 증빙을 정리해 다시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통해 거부 행위의 정당성, 구제 가능성, 이후 대응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휴직기간 한도가 정해진 약정휴직에서 이미 그 한도를 채운 뒤 추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연장 규정이 없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휴직 사유와 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신청하려는 휴직의 성격과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