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하는 거래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의무도 함께 면제됩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받은 사업자가 계산서 발급을 요구해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대상 거래에는 영수증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