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원칙인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재화를 공급한 날(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입니다. 따라서 교재에서 두 문장을 따로 적어 둔 것은 서로 다른 기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원칙(공급시기 발급)과 예외(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허용)를 함께 설명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문장의 관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의 공급가액을 합쳐 작성 연월일을 정하고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즉 “공급한 날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가 일반 원칙인 것은 아니고, 원칙은 공급시기 발급이며, 다음 달 10일 발급은 그 원칙의 예외적 허용입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가 일반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칙은 공급시기 발급,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