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할 때는 부모님의 대략적인 월 소득, 재산, 대출금 등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과 예상 연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신청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성이 높다면 실제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이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버는 소득(근로소득, 연금 등)과 재산(집, 땅,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고가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커져 탈락할 수 있으니 모의계산 시 이 부분을 꼼꼼히 입력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상담·신청서 접수를 도와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