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에 응하지 않는 상황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법인을 형사고소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단순히 진술을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정리하면, 진술최고서 미제출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쉽지 않고, 실제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긴 행위가 있는지, 그 시점에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 목적이라면 추심명령 확보 후 제3채무자의 지급 거절 시 추심금 청구소송으로 나아가는 편이 더 직접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