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통지 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 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강요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주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영수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