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대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취업규칙·협약 또는 근로자 동의로 대체된 휴일을 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근로자별 조건이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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