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명령은 모두 성문법이지만, 제정 주체·절차와 효력 순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보다 명령이 하위 규범이므로, 명령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은 위임 여부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뉩니다.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을 보충하는 명령이고, 집행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명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세칙을 직권으로 정하는 명령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형식만 명령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된 처분 기준이라도 실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경우가 있고,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으로 된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률은 국회가 정하는 상위 규범이고, 명령은 그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해 행정기관이 정하는 하위 규범이며, 명령은 위임 범위와 상위 법령에 맞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