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원이나 스포츠 교육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시설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요가원·스포츠 교육기관이 면세 교육용역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시설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실제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하고, 시설 이용 대가나 음식·숙박만 따로 받는 구조인지, 제외 업종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